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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에서 가끔 문자로 금리인하요구권에 안내에 대한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본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정의와 신청자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국민은행에서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을 알립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 3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 제9항에 의거 가계대출 사용 고객이 본인의 신용 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아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은행법 제30조의 2)를 말합니다.

    다만, 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증빙 자료를 제시하고 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 여신

     

    금리인하 요구권은 은행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가계대출 상품에 한 합니다.

     

     

    적용 제외 대상

     

    당행 CSS평가등급에 따라 신용원가가 차등 적용되지 않는 상품

    재정자금대출, 협약대출(단, 당행 CSS평가등급에 따라 신용원가가 차등 적용되는 상품 제외)

    국민주택기금대출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상품 등

     

    금리인하요구권신청방법금리인하요구권신청방법
    금리인하요구권신청방법

     

    신청자격

     

    금리인하요구 수용여부는 은행이 자체 평가하는 내부신용등급 개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대출과 신용카드 등 신용거래 내역 연체금액과 기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연소득과 금융자산 내역 등의 신용거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증가

     

    - 직장의 변동(당행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별 기준에 따름)

    - 연소득의 변동(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현재의 연소득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 직위 변동(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동일 직장 내에서 직위가 상승한 경우)

    - 전문자격증 취득(당행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별 기준에 따름)

    - 자산증가 또는 부채감소 등

    *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는 대출감소, 연체해소, 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어 은행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용도 상승

     

    - 외부 신용평점 상승 등

    * 은행은 CB사의 신용평점 산출에 활용된 정보를 신용평가시 주로 활용하므로 CB사 신용평점 상승이 있는 경우 은행 내부 신용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타

     

    - 거래실적의 변동

    * 은행은 차주의 재산·신용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으므로 당행과의 수신, 금융거래내역 등을 내부신용등급 산출 시 활용합니다.

    (예시) KB스타클럽 선정/상향, 수신평잔증대, 급여이체실적, 부수거래확대 등

    - 이외 기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되는 사항 등

     

    금리인하요구권신청방법금리인하요구권신청방법
    금리인하요구권신청방법

     

    신청방법 및 관련서류

     

    가. 신청방법(신청시기 및 횟수제한 없음)

    - 영업점 신청 : 영업점 관련서류 제출 및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 비대면 신청 : 인터넷뱅킹/스타뱅킹으로 접속 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인터넷뱅킹 : 개인 > 금융상품 > 대출 > 대출관리 > 개인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스타뱅킹 : 전체메뉴 > 뱅킹 > 상품관리/해지 > 개인대출 금리인하요구권

     

    나. 신용평가시 필요서류(영업점 신청 시에 한하며, 비대면 신청의 경우에는 필요서류 스크래핑 등으로 제출)

    - 금리인하요구권신청서

    - 「개인(신용) 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리인하 요구 관련 확인서류 등

    - 금리인하 약정 시 필요서류: 「대출조건변경신청서(기한연장 겸용) 또는 한도거래 추가약정서」 등

     

    금리인하 시 접수(약정) 서류: 「대출조건변경신청서(기한연장 겸용), 한도거래 추가약정서」

     

    결과통지

     

    신청 및 필요서류 접수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가계대출 금리인하 심사결과 안내」를 아래 방법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 평가 결과 수용되는 경우 금리조건변경 신청 및 약정 이후 실제 인하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 서면제공 또는 우편발송

    - 모바일(알림톡, LMS, SMS 등) 통지

    - E-mail 통지

    - 유선 통지 

     

    금리인하요구권신청방법금리인하요구권신청방법
    금리인하요구권신청방법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확대(시행일 : 2014.6.27)

    - 변경 전 : 가계신용대출

    - 변경 후 : 가계대출

    - 기존 고객 적용여부 : 적용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채널 확대(시행일 :2018.12.28)

    - 변경 전 : 영업점

    - 변경 후 : 인터넷뱅킹, 스타뱅킹

    - 기존 고객 적용여부 : 적용

     

    금리인하요구권 심사 결과 통지 방법 변경(시행일 :2019.6.12)

    - 변경 전 : 금리인하 통지서 우편통지, E-mail 통지, 유선통지

    - 변경 후 : 가계대출 금리인하 심사결과 안내 우편통지, E-mail 통지, 유선통지, SMS통지

    - 기존 고객 적용여부 :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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