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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운용목적은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함에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자격요건

     

    다음의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소상공인 기준을 만족하는 자

    연매출평균액이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 단, 직전 또는 당해 연도 창업기업(2023-2024)은 융자신청서(연매출액)로 대체합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준용)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규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 수를 판단합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 [장애인기업 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2.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자금 신청일 당시 사업자등록상 '사업개시연월일' 이후 사업자

     > 사업체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만 신청가능

    자금신청일 당시 사업장 휴. 폐업 중인 경우 신청불가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및 법인은 신청불가(예:어린이집 등)

     

    3.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제외업종: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유아제외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불가

     

    융자제외 대상 업종 알아보기

     

    4.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중소기업 기본법 상 '기업'중 영리 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 사업자는 지원 제외(비영리사회적 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유의)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 (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 제외)

     

     

     

     

    신청방법

     

    신청기간

    24년 1월 8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절차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

     

    신용보증서(지역신용보증재단)를 담보로 대출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보증기관과 사전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가능 한도 확인 후 신청 접수 바랍니다.

    확인서 유효기간 내, 금융기관으로 최종 대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마이테이터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합니다.

    단,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본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

    상시근로자 확인: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택 1

     

    매출액 확인: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중 택 1

    (필요시)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중 택 1(신청자 제출)

     

    우대조건

    아래 서류 중 택1 (중복 우대 불가)

     

    • 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 제로페이 가맹확인 (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 여성기업 확인서
    • 장애인기업 확인서
    • 공단 직접대출 성싱상환 소상공인
    • 소상공인역량강화 컨설팅 수진업체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확인서
    •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대출한도

     

    대출한도

    소상공인정책자금(직대, 대리)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동일기업당 총 5억 원 이내

    *재해자금은 대출한도(5억 원)와 별도로 운용

     

    대출금리

    자금별 별도 금리 적용

    *정책자금 기준 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리'를 활용하고 있음


     

     

    -금리 우대는 유형벌 0.1% p. 최대 0.3% p 지원되며, 동일 유형 내 중복우대 불가

    유형 구분
    정책 우대 소진공.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정
    정책 배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사회안전망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재보험, 노란우산공제

    *고정금리(장애인기업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내 재해자금, 대환대출) 상품 제외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일부자금 별도 대출기간 부여

     

    상환방식

     

    거치가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함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일시 회수 유보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휴. 폐업 소상공인은 일시회수 유보

    -폐업 시 전액 일시상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자금부담, 재창업의 기회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일시 회수 유보

    (관련근거: 소상공인 휴폐업 시 대출금 일시회수 해소방안 알림, 중기청 기업금융과-724, 2009.6.23)

    예: 원리금 정상상환 중인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원리금 상환 완료 시까지 일시 회수 유보

     

    자금신청 당시 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조합(사업자등록증)이 상환기간 중 공적원인(정책목적)에 의해 비영리(고유번호 중)로 전환될 경우 일시회수 유보

    -단 정상상환 중에 한하여, 개인사유로 인한 변경 시 불인정

    예: 국세청이 요양 관련 사업을 13년 이후 비과세 대상으로 전환함에 따라 비영리(고유번호증)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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