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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개정 사항: 당신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 최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요즘,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최신개정사항

     

    1.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

    20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6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자진신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고지세액이 취소됩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2.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요건 상향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이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부과되므로, 해당 주택의 시세가 약 17.4억원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게 됩니다.

     

     

    3. 다주택자 공제 유지

    다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은 여전히 9억원으로 유지되며, 중과세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조정지역의 2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중과세율이 일반세율로 변경되어, 다주택자에게도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습니다.

     

     

    4. 경정청구 대상 확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경우에만 허용되던 경정청구가 고지받아 납부한 납세자에게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합니다.

     

    5. 이월과세 기간 연장

    이월과세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절세방법

     

    결론: 변화하는 세법에 대한 준비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정 사항들은 세금 신고 및 납부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 소유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세금 계획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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